저희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 시기를 맞아 국민들의알권리를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하시고 많은이용바랍니다.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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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과장 | 김남철 | 033-560-8102 |
정보공개담당관 | 총무팀장 | 추재문 | 033-560-8110 |
정보공개담당자 |
담당자
|
이다현
| 033-560-8196 |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선정하여야함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이송(청구인에게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 관계기관(부서)간의 협조 필요 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요청- 요청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해 회신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10일"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청구사실을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3일"이내에 의견 제출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공공기관의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설치ㆍ운영
통지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결과는 정보결정통지서에 의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통지됩니다.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
-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결정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서면으로 통지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 관계장관회의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서류 등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예방,식품ㆍ환경ㆍ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등
- 감사의 범위ㆍ방법ㆍ시기, 검사의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감사의 범위ㆍ방법ㆍ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ㆍ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등
-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또는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정보를공개할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신분증명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법제16조)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 상 이익의침해를 받은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경우 당해제3자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것으로보는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경우,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결과를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법제16조제2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제16조제3항)
ㆍ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우편으로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ㆍ 정부 : 수입인지/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기타 공공기관:현금
ㆍ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납부가능
ㆍ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 비용감면
ㆍ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학술이나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ㆍ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ㆍ기타 공공기관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