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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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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 및 비공개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세부규칙

공통

·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서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함(형사소송법 제47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 60조)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교육과(학생지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알게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시행령 제33조)

· 성폭력 피해자 개인 인적사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행정과(총무), 교육과(유초등교육, 중등교육)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위원명단(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 26조)

· 은닉 공유재산 신고자 신원 및 신고내용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1조)

 

행정과(총무)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3조)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7조)

 

행정과(시설)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 알게 된 비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전기공사업법 제 37조)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2006. 1. 13. 2004두12629) 

세부규칙

공통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과(총무)

·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과(정보)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정보보안 관련 사항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비공개 사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세부규칙

공통

   · 위법,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과태료부과 관련 자료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 방재에 장애가 되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과(총무)

· 진정, 청원, 민원, 탄원 청구인의 인적사항

·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개인정보

 

행정과(예산)

· 비영리(공익포함)법인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3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

 

행정과(재정)

·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행정과(시설)

· 각종 학교 시설물 및 보유 장비 설계도, 무인경비시스템 배치에 관련된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세부규칙

공통

· 수사의뢰 협조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공사 분야 등의 정보로써 공개될 경 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등 관련 서류 일체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업무

· 민사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감사결과 고발 관련 사항

 

행정과(시설)

·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세부규칙

공통

·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내용

· 공개함으로서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교육과(유초등교육, 중등교육)

· 교육공무원 포상 관련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 자격연수 대상자(교장, 교감) 지명 평정점수, 교육능력개발평가 결과

· 학교평가 관련 심사,선정,순위 등(평가점수)

 

교육과(급식지원)

· 비만도, 고혈압, 질병, 개인병리검사 관련자료

 

교육과(유초등교육, 중등교육), 행정과(총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등 내부 검토, 협의, 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본인에 한해 근무성적평정 점수 공개)

·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전보 내신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전문직 전형 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 (본인에 한해 점수 공개) 

· 교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서류

 

행정과(총무)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 각종 감사의 처분사항에 관련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성과상여금 심사, 등급, 지급 관련서류

· 각종 감사 처분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직무감찰 및 불시감사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범죄 수사, 처분서류

· 교육공무직 채용, 근무성적평가, 인사노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다수인 민원처분 등의 감사에 관한 개인정보

 

행정과(예산)

· 학원점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처분

 

행정과(재정)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계약, 일용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의 개인정보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행정과(시설)

·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설계도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시설,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행정과(학교지원)

· 기간제교사 및 대체인력, 방과후강사 인력풀에 등록된 개인 인적사항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록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사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세부규칙

공통

· 민감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통장계좌번호, 급여,학력,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 기록 등 

· 재산신고, 학생진로교육, 상담센터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위원회, 심의회, 평가, 시험 등과 관련된 개인 인적사항 

 

교육과(미래체육특수)

· 체육교육 국제교류, 체육 특기자 관리, 체육 지도자 운영, 관련 민원 등과 관련한 사항

 

교육과(학생지원)

· 학생감염병 예방 관리와 관련한 학교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성 관련, 학교폭력 등과 관련한 사항

 

행정과(총무)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퇴직사실 확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업무추진비 내역 중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 인적 사항

· 각종 감사 및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 비정규직(계약직, 교육공무직) 직원 관리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 맞춤형복지 관련 정보 등

 

행정과(예산)

· 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 명단

· 학원의 학원장, 학원의 강사 명단

· 법인 임원(취.해임) 개인 인적사항

· 비영리(공익포함)법인 임원(취.해임) 개인 및 제3자 등의 인적사항

 

행정과(재정)

· 지출관련 업무(급여,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

· 채권압류 업무

·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행정과(학교지원)

· 초, 중, 고 학생 정보화지원과 관련한 내용

· 교육급여지원 대상자 정보, 수급정보와 관련한 내용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세부규칙

행정과(예산)

   ·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 학교 및 비영리(공익) 법인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법인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중요사항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행정과(재정)

· 공사, 물품등 계약 관련 서류 중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행정과(시설)

·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 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BTL사업 포함)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8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향 없이 비공개를 할 수 있음

세부규칙

행정과(예산)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 구청 협의 관련 자료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 설립허가 전의 관련 정보

 

행정과(재정)

· 공유재산 취득, 처분, 임대 등과 관련한 사항

 

행정과(시설)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 학교시설 결정, 신설학교 신축 및 개축 시 건축승인 전의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