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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귀국자처리요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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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귀국자처리요령안내

해외귀국자처리요령안내

유학(중학생 이하)의 종류

  • 인정(합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2목에 의하여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5조)
  • 파견동행(합법)유학-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 해외파견 및 합법취업으로 전가족이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의 자녀(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 15조)
  • 미인정(불법)유학- 1항 및 2항의 파견동행(합법)유학 이외의 모든 유학*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학교 3학년까지는 1항의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유학 외에는 유학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미인정(불법)
  • 국외연수- 6개월 미만 외국학교에서 취학한 경우- 1항의 인정(합법) 유학이라도 취학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국외연수로 간주함- 국외연수의 경우 연수기간은 결석처리함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 중학교에 입학한 후 유학하고 귀국한 중학생- 입학한 학교에 재취학 신청귀국후 학적처리일 현재 입학한 학교와 다른 지역으로 전가족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5조에 의거 신거주지 결원이 있는 학교에 재취학 신청 가능
  •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학하고(초등학교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중학생- 학생이 거주지(전가족이 거주해야 함)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 신청(교육청에서 귀국자 서류 심사 및 학교 배정을 하지 않음)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류심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등)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
  • 처리절차 도표
    처리절차도표
    학생 학교 학생
    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 방문, 재취학 신청 학칙에 따라 학년결정 학년별 결원 범위내에서 재취학 허용 재취학 등록

학적처리방법

  •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 유학 후 외국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한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국내외 재학기간(국내외 재학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에 의해 판단)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으로 재취학(학제가 달라 한학기가 중복된 경우는 한 학년을 오렬주고, 한 학기가 월반된 경우 한 학년을 내려서 배정함,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으로 문의)해당학교에서 유학 후 귀국한 경우 유예처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학교에 재입학 처리하여야 하며, 정원이 없는 경우라도 일시 과원처리하여 과원이 해소될때까지 다른 전 편입 학생을 받을 수 없음. 초등학교 때 유학 후 거주지 학군내로 신편입학 하는 경우 또는 중학교에 입학했으나 귀국 후 학적처리일 현재 입학한 학교와 다른 지역으로 전가족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는 정원외 5%범위내에서 재취학이 가능함
  • 미인정(불법)유학 후 외국에서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한 경우- 유학 당시 학년으로 재입학을 원칙- 유학 당시 학년으로 재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근거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학교별 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외국의 재학기간을 인정하여 해당학년을 결정할수있음
  • 기타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 각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참고하여 학칙을 마련하시기 바람)

귀국자 내신 및 출결처리 방법

  • - 내신산정 : 학교별 내신산정 산출 지침에 따라 시행- 미인정(불법) 유학자의 출결 처리 : 출발시의 결석기간이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중복된 경우 재학기간은 인정되어 불이익은 없으나 NEIS상 과거의 결석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음

학칙정비 및 학적관리

  • 귀국자 학적처리에 관한 학칙 정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학교별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시행근거(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평가교과목, 내용, 방법, 인정기준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칙에 명시하여야 함)를 마련하여 미인정(불법) 유학자에 대한 외국의 재학기간을 인정하여 해당학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비함- 재취학의 허용인원(정원외 5%이내)및 재취학 학년결정 방법을 학칙에 명시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관과 다르게 재취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내신성적 산출(시도교육청마다 지침이 다름)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 후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이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 결정방법을 선택하도록 조치

  • 유학자에 관한 학적 처리-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유학 : 학부모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유예 처리- 미인정(불법)유학 : 장기결석 처리한 후 3개월(최소한의 기일임)이 지난 후 정원외 관리- 유예 및 정원외 관리자의 익년도 관리 : 유학의 경우 학년을 올려서 유예지수 및 정원외 관리하고 질병유예의 경우 유예시의 해당학년으로 유예자 관리하며 만 15세가 종료되면 면제처리 할 수 있음(이 경우 학교장이 판단함)

    *유예는 질병으로 장기간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또는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유학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미인정(불법)유학이나 장기결석의 경우 유예처리 불가함.(유예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원외 관리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음을 유의)

    *유예 기한은 익년 2월말일까지이며 1년단위로 유예처리함

    *정원외 관리의 경우 NEIS에 정원외 관리 처리란이 없기 때문에 NEIS가 정비될 때까지는 NEIS상에 유예처리하며 행정적으로만 정원외 관리하고 증명서 발급시에는 정원외 관리를 명시함"

귀국자 구비 서류

  • 일반귀국자-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학생 본인 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초등학교에서 유학 후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학생 및 학부모 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초등학교에서 유학 후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정 또는 추천서 사본
  • 기타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 탈북자, 외국인- 중,고등학교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