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 학교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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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 방문, 재취학 신청 | 학칙에 따라 학년결정 학년별 결원 범위내에서 재취학 허용 | 재취학 등록 |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관과 다르게 재취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내신성적 산출(시도교육청마다 지침이 다름)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 후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이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 결정방법을 선택하도록 조치
*유예는 질병으로 장기간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또는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유학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미인정(불법)유학이나 장기결석의 경우 유예처리 불가함.(유예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원외 관리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음을 유의)
*유예 기한은 익년 2월말일까지이며 1년단위로 유예처리함
*정원외 관리의 경우 NEIS에 정원외 관리 처리란이 없기 때문에 NEIS가 정비될 때까지는 NEIS상에 유예처리하며 행정적으로만 정원외 관리하고 증명서 발급시에는 정원외 관리를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