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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전자민원창구

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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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중입검정고시

  • 시행횟수 : 연 1회 시행
  • 고시과목 :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실과 (9과목)
  • 응시자격 : 시험시행년도 3. 1기준 만 12세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고입검정고시

[ 응시자격 ]

  • 초등학교 졸업자
  •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중학교에서 제적된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응시자격 제한 ]

  1. 1. 중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2. 2.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3. 공고일 이후 상기(1)호의 학교에 재학중에 제적된 자

[ 시험과목 (8과목) ]

  • 필수 (6과목) : 도덕, 국어, 사회(국사포함), 수학, 과학, 영어
  • 선택 (2과목)
    • - 선택 1 : 음악, 미술, 체육, 한문 중 1과목
    • - 선택 2 :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중 1과목

고졸검정고시

[ 응시자격 ]

  • 중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자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 응시자격 제한 ]

  1. 1. 고등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2. 2.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3. 상기(1)호의 학교에서 제적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제적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 되지 않은 자

[ 시험과목 (9과목) ]

  • 필수 (7과목) : 윤리, 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공통과학, 국사
  • 선택 (2과목)
    • - 선택 1 : 체육1, 음악1, 미술1, 한문1, 교련 중 1과목
    • - 선택 2 : 기술,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정보산업, 진로·직업, 독일어1, 프랑스어1, 중국어1, 일본어1,에스파냐어1, 러시아어1 중 1과목

고입ㆍ고졸 공통사항

[ 검정고시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

매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협의에 의거 결정되나 시행일정은 다음과 같음

검정고시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회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공고방법

제1회

2월초

2월중순

4월초

5월초

일간신문에 공고

제2회

5월말∼6월초

6월중순

8월초

8월말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합격자 발표장소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신문공고와 강릉교육청 공지사항란을 참조할 것

[ 시험시간표 ]

검정고시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과목 1 2 3 4 5 6 7 8 9
고입

도덕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1

선택2

-

고졸

윤리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1

선택2

국사

시간

09:00-09:30

(30분)

09:50-10:30

(40분)

10:50-11:30

(40분)

11:50-12:30

(40분)

13:30-14:00

(30분)

14:20-14:50

(30분)

15:10-15:40

(30분)

16:00-16:30

(30분)

16:50-17:20

(30분)

[ 고입·고졸 공통구비 서류 ]

  •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정 서식
  • 사진(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cm×4cm) 3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수입증지 (5,000원) 1매
  •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 과목합격자로서 해당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목합격 증명서 1통
  •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장애인 수첩제시 (사본제출)
  •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의 학력증명은 반드시 응시원서에 기재된(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란에 본인의 최종학력을 받아와야 한다. ※ 응시원서에 최종학력 증명을 받지 않고 졸업·졸업예정·제적증명 서류로 제출할 경우에는 원서접수처에서 인정받지 못함

[ 합격자 결정 ]

  • 각 과목 40점 이상으로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한다.
  •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

[ 안내전화 ]

  • 초등교육담당 : (033)560-8152
  • 정선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www.gwjse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