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검정고시
- 시행횟수 : 연 1회 시행
- 고시과목 :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실과 (9과목)
- 응시자격 : 시험시행년도 3. 1기준 만 12세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고입검정고시
[ 응시자격 ]
- 초등학교 졸업자
-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중학교에서 제적된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응시자격 제한 ]
- 1. 중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 2.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3. 공고일 이후 상기(1)호의 학교에 재학중에 제적된 자
[ 시험과목 (8과목) ]
- 필수 (6과목) : 도덕, 국어, 사회(국사포함), 수학, 과학, 영어
- 선택 (2과목)
- - 선택 1 : 음악, 미술, 체육, 한문 중 1과목
- - 선택 2 :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중 1과목
고졸검정고시
[ 응시자격 ]
- 중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자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 응시자격 제한 ]
- 1. 고등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 2.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3. 상기(1)호의 학교에서 제적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제적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 되지 않은 자
[ 시험과목 (9과목) ]
- 필수 (7과목) : 윤리, 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공통과학, 국사
- 선택 (2과목)
- - 선택 1 : 체육1, 음악1, 미술1, 한문1, 교련 중 1과목
- - 선택 2 : 기술,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정보산업, 진로·직업, 독일어1, 프랑스어1, 중국어1, 일본어1,에스파냐어1, 러시아어1 중 1과목
고입ㆍ고졸 공통사항
[ 검정고시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
매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협의에 의거 결정되나 시행일정은 다음과 같음
검정고시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회수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공고방법 |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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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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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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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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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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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신문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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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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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6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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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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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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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합격자 발표장소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신문공고와 강릉교육청 공지사항란을 참조할 것
[ 시험시간표 ]
검정고시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과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고입 |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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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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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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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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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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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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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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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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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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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윤리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1
|
선택2
|
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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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09:00-09:30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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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0-10:30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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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1:30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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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12:30
(40분)
|
13:30-14:00
(30분)
|
14:20-14:50
(30분)
|
15:10-15:40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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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30
(30분)
|
16:50-17:20
(30분)
|
[ 고입·고졸 공통구비 서류 ]
-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정 서식
- 사진(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cm×4cm) 3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수입증지 (5,000원) 1매
-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 과목합격자로서 해당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목합격 증명서 1통
-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장애인 수첩제시 (사본제출)
-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의 학력증명은 반드시 응시원서에 기재된(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란에 본인의 최종학력을 받아와야 한다. ※ 응시원서에 최종학력 증명을 받지 않고 졸업·졸업예정·제적증명 서류로 제출할 경우에는 원서접수처에서 인정받지 못함
[ 합격자 결정 ]
- 각 과목 40점 이상으로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한다.
-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
[ 안내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