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에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사회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공립 및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비교
구분 | 국·공립학교 | 사립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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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심의기구 |
자문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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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수 |
학생수 |
위원수 |
국·공립학교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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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미만 |
5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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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 ~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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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 이상 |
13인 ~ 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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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국·공립학교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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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 된다. |
국·공립학교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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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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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국·공립학교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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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규정의 제정·개정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등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한하는 사항 (단, 학생들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 제안절차 및 방법은 해당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사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임용, 평가 등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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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보고 |
국·공립 학교의 장은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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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 |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3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학 생 수 | 위 원 수 |
---|---|
200명 미만 |
5 ~ 8명 |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 ~ 12명 |
1천명 이상 |
13 ~ 15명 |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구분 | 일반학교 | 실업계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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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
40%~50% |
30%~40% |
교원 위원 |
30%~40% |
20%~30% |
지역 위원 |
10%~30% |
30%~50% |
○ 학생수 100명 미만인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을 각각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선거결과 홍보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선출 할 수 있다.
-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사립학교 :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사업가,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시작일 : 4월 1일